승차권 분실
-승차권을 분실하는 경우 승차권에 대한 운송 및 변경 환불 청구 불가능 -회원번호,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(단, 좌석을 지정하는 않은 승차권은 제외)
운임 및 요금을 재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
(역창구, 열차승무원)
분실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
(고객 → 열차승무원)
금액 환불 (최저위약금 제외)
(역창구)
재발급 받은 승차권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
-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환불되는 경우 -재발행한 승차권을 환또 혹은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하차한 경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