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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차권 구입/환불/분실

승차권 분실

-승차권을 분실하는 경우 승차권에 대한 운송 및 변경 환불 청구 불가능
-회원번호,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(단, 좌석을 지정하는 않은 승차권은 제외)

운임 및 요금을 재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
(역창구, 열차승무원)

분실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
(고객 → 열차승무원)

금액 환불 (최저위약금 제외)
(역창구)

재발급 받은 승차권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

-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환불되는 경우
-재발행한 승차권을 환또 혹은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하차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