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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차권 구입/환불/분실

열차지연

-천재지변 이외의 SR의 귀책사유로 인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 (단, 특실요금 제외)
차트

배상 방법

-승차권 구매 결체 수단으로 지역배상금액 반환

신용결제

-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금액만큼 열차 지연일 이후 승인 자동 취소

현금결제 

-열차 지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SRT 정차역에 제출 후 반환
-SRT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제 신청

운행 중지

-법령, 정부기관의 명령, 전쟁, 소요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및 요금 환불

-여행 시작 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 전액 환불

-열차고장, 선로고장, 파업, 노사분규 등 SR의 책임사유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 환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