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차지연
-천재지변 이외의 SR의 귀책사유로 인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 (단, 특실요금 제외)
배상 방법
-승차권 구매 결체 수단으로 지역배상금액 반환 신용결제 -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금액만큼 열차 지연일 이후 승인 자동 취소 현금결제 -열차 지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SRT 정차역에 제출 후 반환 -SRT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제 신청
운행 중지
-법령, 정부기관의 명령, 전쟁, 소요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및 요금 환불 -여행 시작 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 전액 환불 -열차고장, 선로고장, 파업, 노사분규 등 SR의 책임사유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 환불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