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 동반 탑승 이용안내
탑승 가능한 반려동물 -강아지, 고양이 등 작은 반려동물 (맹수/뱀 종류 제외)로 길이 60cm 이내에서 반려동물 이동장 (45*30*25 정도) -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 이내 -시각/청각/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탑승 허용
준수사항
-역이나 열차에서는 케이스에서 꺼내지 않고, 반려동물이 담겨 있는 이동장은 좌석 발 밑에 배치 -반려동물은 가방 및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, 광견병 예방접종 등이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 가능 -반려동물을 싫어하는 고객들을 위해 배려 -투견, 맹금류, 뱀 등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는 동물은 동반 여행 불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