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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차권 구입/환불/분실

반려동물 동반 탑승 이용안내

탑승 가능한 반려동물

-강아지, 고양이 등 작은 반려동물 (맹수/뱀 종류 제외)로 길이 60cm 이내에서 반려동물 이동장 (45*30*25 정도)

-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 이내

-시각/청각/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탑승 허용

준수사항

-역이나 열차에서는 케이스에서 꺼내지 않고, 반려동물이 담겨 있는 이동장은 좌석 발 밑에 배치

-반려동물은 가방 및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, 광견병 예방접종 등이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 가능

-반려동물을 싫어하는 고객들을 위해 배려

-투견, 맹금류, 뱀 등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는 동물은 동반 여행 불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