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품 열차 내 탑승 기준 안내
-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은 승차 불가능 (단, 접거나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혼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차 가능) -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(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)는 다른 사람의 통행 및 열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객실 통로 물품보관칸 등 적의 장소에 보관 -역사 내 또는 승강장에서는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(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) 탑승 불가능 -고객 1인이 스스로 운반이 가능하고,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가지고 승차 가능 -소지한 수화물은 객실과 객실 사이의 수화물 보관함 또는 객실 내 선반에 보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