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열차 탑승 시 캡쳐본만 가지고 승차해도 가능할까요?
A. SRT앱에서 승차권을 캡처하거나, PC 프린터로 출력한 승차권(또는 PC 화면을 사진으로 찍은 것)은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: -역 창구나 자동발매기에서 발급받은 실물 승차권 -SRT앱에서 ‘승차권 확인’으로 확인 가능한 승차권 -홈페이지에서 결제 후 PC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한 홈티켓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SRT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, 열차 출발 전에 매표창구에 방문하면 종이 형태로 승차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온라인으로 예매한 승차권을 매표창구에서 재발급받을 경우, SR회원 자가발권 이용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