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A. 천재지변 이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SRT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정한 금액을 배상해드립니다. -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계좌로 자동 환불되며, 현금의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여 배상 신청 (단, 특실 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 [지연 시간에 따른 배상금액] -20분 이상 ~ 40분 미만: 12.5% -40분 이상 ~ 60분 미만: 25% -60분 이상: 50%
